오늘은 2024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이 복지 사업은 청년근로자들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엔 33,000명을 모집했는데 2024년엔 3000명이 늘어난 36,000명 모집예정으로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선착순 접수라고 하니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120만원의 혜택 놓치지 마세요!
1. 청년 복지 포인트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중견, 소상공인 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액을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서울 및 수도권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자격요건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월 급여 334만원)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3. 사업기간/지원내용
1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4. 선발규모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5. 선발시기
6월, 8월, 10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6.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7. 접수기간
1차: 2024.06.01.~ 06.11. 18:00
2차: 2024.08.01 ~ 08.12. 18:00
3차: 2024.10.01. ~ 10.11. 18:00
8. 기본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9. 참여방법
10.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위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혜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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