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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최대 빚 90%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 대상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90일 이상)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란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지원제외 대상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나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3. 신청 횟수 및 한도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4. 지원내용
부실차주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의 60~80% 원금 조정 지원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탕감
- 이자·연체 이자 감면
-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 2년간 채무조정 이용정보를 전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
부실우려차주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 원금 조정 지원은 안 됨
-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 자금 사정에 맞게 상환 기간 등 선택
5. 신청 접수
- 10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 신청
- 2022년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
-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지원 계획
-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
6. Q&A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지원 가능한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법인은 신청할 수 없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 가능
- 폐업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 코로나 피해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 가능
7. 한눈에 보기
8. 새출발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금융위원회 : https://www.fsc.go.kr/no040101?cnId=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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